은퇴 이후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과 금융소득 포함 여부를 표로 정리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부양자 소득기준 표 (2025년 기준)
소득 종류 | 판단 기준 | 비고 |
---|---|---|
근로소득 (일용근로 제외) | 연 500만원 이하 | 총급여 기준 |
연금소득 | 연 1천만원 이하 | 국민·공무원·사학연금 포함 |
사업소득 | 연 1천만원 이하 |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금융소득 (이자+배당) | 연 1천만원 이하 | 개인별 기준 (배우자 소득은 합산하지 않음) |
기타소득 | 연 1천만원 이하 | 일시적 기타소득 등 포함 |
금융소득, 배우자와 합산하나요?
아닙니다. 금융소득은 본인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금융소득이 900만원, 배우자 금융소득이 900만원이라면 각각이 1천만원 이하이므로 두 분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본인 소득 기준으로 판단되며, 금융소득 역시 본인 기준 1천만원 이하일 경우 유지가 가능합니다.
단, 다른 소득(임대, 사업, 근로 등)과 합산하여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헷갈리거나 피부양자 요건이 걱정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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